보수관련자료가없는근로자에대한보험료부과기준

[발령 2021. 7. 1.] [보건복지부고시 , 2021. 7. 1., 타법개정]

1. <적용대상 및 표준보수월액>

<주> 1. 선원 : 선원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원

2. 해양수산부장관 고시 최저임금 :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법 제5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월고정급의 최저액

2. 재검토기한 :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 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 <제2002-7호, 2002. 1. 23.>

이 고시는 2002. 2. 1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2021-188호, 2021. 07. 01.> (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14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)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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